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동물복지1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비치 등 결과보고 1.「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따라 동물복지1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작성·비치 등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등 결과 1)작성 및 비치장소 : 10개 동물사 - 동양관, 해양관, 남미관, 사슴사, 맹수사, 곰사, 낙타사, 늑대사, 조류사, 열대조류관 ※가금사(공작마을, 맹금사, 황새마을 포함), 열대조류관(큰물새장 포함) 2) 작성·비치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용기기재 : 유연락스)\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경고표지 부착 : 10개동물사(표시그림 별첨) 4)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 매년 2시간이상, 2018.5/25,5/29(2시간) 및 6/4(현장교육) 5) 교육내용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월 정기안전교육 결과보고 : 별도예정 붙임: 1. 현장사진 1부. 2. MSDS 교육자료 1부. 3. 안전보건 경고표지 1부. 끝. 주무관 정원대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동물원장 06/04 어경연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214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610 /전송 02-500-7996 / won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03412
20210925085312
본청
동물복지1과-2146
D000003374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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