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안내 1.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 2022.1.14.)과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할 사항), 동규칙 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동규칙〔별표12〕(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3.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및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게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별 게시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인체민 안전관리팀장 代박태식 안전조사과장 08/11 문병기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24726 ( 2022.08.1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6 /전송 02-3416-1659 / harang1010@seoul.go.kr / 부분공개(7)
26583941
20220812045007
본청
안전조사과-24726
D00000459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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