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1.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49(2023.4.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계약상대자의 권리 보호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무효 -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한 특약 등' 포함 - 이의신청 제기, 심사, 재심청구 기간 5일씩 연장 ②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이행 방지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행안부에서 동 사항을 조달청(g2b시스템)에 요청, 향후 반영할 예정임 나. 공포 : 2023.4.11 다. 시행 : 2023.7.12.(예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4/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9087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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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9087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78477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