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협조 요청(지역자활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협조 요청(지역자활센터)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923('22. 6. 16.)호, 1834('23. 4. 4.)호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929(2023.4.13.)호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22년 교육 결과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의 담당자는 (붙임4)의 양식에 따라 소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23. 4. 21.(금)까지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시행문 1부. 2. 관련문서 1부. 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결과취합양식(지역자활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박민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14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464 ( 2023. 4.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mkpark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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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협조 요청(지역자활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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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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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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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_지역자활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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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협조 요청(지역자활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464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7844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