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협조 요청(지역자활센터)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923('22. 6. 16.)호, 1834('23. 4. 4.)호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929(2023.4.13.)호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22년 교육 결과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의 담당자는 (붙임4)의 양식에 따라 소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23. 4. 21.(금)까지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시행문 1부. 2. 관련문서 1부. 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결과취합양식(지역자활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박민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14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464 ( 2023. 4.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mkpark77@seoul.go.kr / 부분공개(5)
28263006
20230415043007
본청
자활지원과-5464
D00000478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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