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1.환경수질과-2123호(2023.3.2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여 기한내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나. 결 의 액 : **************** 다. 결 의 일 : 2023.4.14. 라. 결의내역 :****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김명기 운영부장 04/14 김정윤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962 ( 2023. 4. 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8262924
20230415043007
본청
환경수질과-2962
D000004784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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