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 납부자 징수결정 결의(김) 1. 예방과-12354(2021.10.05.)호『과태료 사전납부 건 부과 등록 의뢰(2021년 9월)』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위반 과태료 사전납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납부) 나. 위반현황 - 대 상 : - 내 용 : 다. 세입금액 : 라.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 붙임 :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10/06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8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23841699
20211007055007
본청
소방행정과-8586
D00000437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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