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서***)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서) 1. 관련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1(2021.10.06.)호『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결정결의 (서일석유)』 나. 예방과-13400(2021.09.15.)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석유)』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 부 자 상 호 성 명 주 소 위반 내용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 견 제출기한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 공문 1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박종현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10/06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9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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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9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성찬 관리번호 D00000437308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