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등 이행 철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등 이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나. 시 감사담당관-2780(2023.2.14.)「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안내 요청」 2.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의 안내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022. 7. 5. 시행되어 안내하니, 각 기관에서는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 안내 및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빈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 유인하는 행위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 나. 취업제한 : ①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②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다. 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5년간 라. 제재사항 :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 3. 행정사항 가. 대상자에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공문' 즉시 안내 (붙임 2) 나. 대상자에 대한 안내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 5년간 보관 다.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결과를 소방감사담당관에 보고 붙임 1.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1부. 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별지4서식) 1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4.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임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04/13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4723 ( 2023. 4. 1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9-1839 / yangj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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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hwpx

    비공개 문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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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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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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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등 이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4723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지 (02-3706-1815) 관리번호 D00000478347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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