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증거조사 신청 거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069001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 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 반려에 관한 문의로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면 자료만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김혜원 주무관(☎ 02-2133-67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행정심판2팀장 박준영 법무담당관 04/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56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3 /전송 02-2133-0821 / khw3@seoul.go.kr / 부분공개(6)
28260556
20230415043007
본청
법무담당관-5956
D000004783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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