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처리

강동수도사업소 YO-04C10120230413144155218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 소유자 *** *** *** 고객번호 ********* ** *** *** 처분사유 ****** 처분년월일 ******** 처분방법 **** 봉인번호 ********* 처분지침 *** 처분자 *** 특기사항 끝. 주무관 김성호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04/13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7025 ( 2023. 4. 13.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4층 요금과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02 /전송 02-3146-5139 / tino13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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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처분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025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3146-5102) 관리번호 D00000478418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