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4C09320190319182457516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예고 처분년월일 20190319 처분방법 뒷밸브봉인 봉인번호 0 처분지침 235 처분자 고영숙 특기사항 끝. 주무관 고영숙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03/20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629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689 /전송 02-3146-2739 / yskoh68@seoul.go.kr / 부분공개(6)
17413234
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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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6290
D00000358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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