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처리

서부수도사업소 YO-04C09620211012095755111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체납 처분년월일 20211012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000 처분지침 740 처분자 윤태현 특기사항 끝. 주무관 윤태현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12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7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2029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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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처분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07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태현 (31462029) 관리번호 D00000437779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