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C09620211012095755111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체납 처분년월일 20211012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000 처분지침 740 처분자 윤태현 특기사항 끝. 주무관 윤태현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12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7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2029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23872046
20211013060007
본청
요금과-21073
D000004377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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