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시행안내(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등)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귀하 (경유) 제목 2023년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시행안내(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등)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 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합니다. 이에 귀 건축물은 금년도 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 등록 https://arisu.seoul.go.kr/wttnk/ ☞ 급수관 상태검사(수질)현황 등록 ○ 제출자료: 급수관 수질검사 성적서 ○ 제출기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 4.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별개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27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수관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3. 2023년 급수관 수질검사 시행 대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윤구 급수운영팀장 강무진 급수운영과장 04/12 代강무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080 ( 2023. 4. 12.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급수운영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70 /전송 02-3146-2789 / deshi031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_한강2303.pdf

    비공개 문서

  • 2023년 급수관 수질검사 시행 대상(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등).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시행안내(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080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구 (02-3146-2770) 관리번호 D00000478290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