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담당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신규대상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 가.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시설(수도법 제 33조, 영 제51조) ○ 아파트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인 건물 ○ 의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공공업무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학교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 나.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실시주체(수도법 제33조, 규칙 제23조)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급수관의 상태검사 중 전문검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규칙 제23조) ○ 상태검사 주기 - 최초 : 해당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1회 실시 - 최초 이후 : 최초 검사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라. 일반검사(규칙 제23조) ○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 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음 마. 벌칙 ○ 법적근거 : 수도법 제83조 제6호 ○ 벌칙대상 : 소독 등 위생조치(저수조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 또는 세척 등 조치(옥내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를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벌칙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이 2023년부터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신규 대상 건축물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수질검사(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시어 그 결과를 서울시저수조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우리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 결과 제출 : 서울시저수조관리시스템(https://arisu.seoul.go.kr/wttnk/) 등록 또는 서면, 이메일 제출 ○ 서면 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E-mail 제출 : 2021012512001@seoul.go.kr 나. 기타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4543) 붙임 1.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4. 우편발송 주소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정현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3/07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525 ( 2023. 3. 7.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43 /전송 02-3146-4589 / 2021012512001@seoul.go.kr / 부분공개(6)
27986540
20230308081007
본청
급수운영과-3525
D00000475298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