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 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소유(관리)자님께서는 정해진 기한내에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나. 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다. 제출서류: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각 동별) - 다만, 각 동별 급수관 설치시점, 동일제품을 설치한 경우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안내문 참조) - 증축 및 최초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은 5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라. 제 출: "급수관상태(정체수) 관리시스템" 정식운영에 따른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등록)·관리 (http://arisu.seoul.go.kr/wttnk/) 마. 미시행시: 수도법 제83조 6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성태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급수운영과장 03/22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988 ( 2023. 3. 22.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974 /전송 02-314-3989 / magwave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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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988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태 (02-3146-3974) 관리번호 D00000476478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