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B10120230411100509245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암사3동)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 소 유 자 ***** **** 고객번호 ********* ** *** *** **** 처분사유 *** 처분예고일 ********** ***** ********** 처분자1 *** **** 체납내역 **** ** **** ***** ** *********************************************************************************************************************** ******* ******* 끝.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04/11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6831 ( 2023. 4. 11.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0 /전송 02-3146-5139 / jini9976@seoul.go.kr / 부분공개(6)
28235312
20230412050006
본청
요금과-6831
D00000478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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