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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3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은화 정혜경 은정호 04/11 장청락 협 조 주무관 김성재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2023. 4.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재무회계과-12912호, 2021.11.1.) ○ ’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무회계과-4317호, 2023.3.31.) 조사대상 :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2023. 4. 1.기준) 재산종류 토 지 건 물 비 고 **** *************** *************** **** ************* ************** ****** ************** *************** 조사 기간 : 2023. 4월 ~ 10월 계획 수립 (4월) ? 실태 조사 (5월~10월) ? 시스템 정비 (5월~10월) ? 조사결과 보고 (10월) ·실태조사 자체 계획수립 ·이용실태 조사 ·불법 무단사용 등 현황 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등록 ·실태조사 보고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실제 재산 현황과 공유재산 시스템 일치 여부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본부장 방침)에 따른 대상 필지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조사 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누락된 재산 발굴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본부 재무회계과)에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1단계 기초조사 :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현재 재산내역 확인 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정밀조사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템에 등재 및 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제출 : ’23. 4. 21.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사전교육 : ’23. 4. 28.(예정) 공유재산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3. 5월 ~ 10월 공유재산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23. 10. 13.까지 붙임 1.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토지현황 1부. 2.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건물현황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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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토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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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건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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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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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37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3146-2013) 관리번호 D0000047820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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