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자산관리부 제목 2023년 위탁관리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라. 서울시 재산관리과-2332(2023.2.26.)호 3. '2023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시유재산에 대하여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3. 3. ~ 10. 2) 조사대상 : *************************************************** 3) 제출서식 및 기한 가) 정기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 '23. 3. 31. 나)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중 ‘2, 3번(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세부) 시트’ : '23. 7. 31. 다)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전체 : '23. 10. 20. ※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및 후속조치 철저 내 용 기 존 → 개 선 기대 효과 조사기간 연장 5월 ~ 10월 (6개월) → 3월 ~ 10월 (8개월) 보다 실질적이고 충실한 조사 가능 시스템 입력 주체 변경 전체 실태조사 내용을 각 재산관리관이 엑셀 및 시스템에 직접 입력 →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내용을 재산관리총괄관(재산관리과)이 시스템 일괄 업로드 재산관리관의 업무 부담 완화 나. 2023년 개선 사항 4. 상기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교육’을 '23.4.28.(금)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1부. 2. 2023년 2023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3. 실태조사 참고자료(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등)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정 재산조사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03/20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김명희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시행 재산관리과-3394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5)
28073646
20230321045008
본청
재산관리과-3394
D00000476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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