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사후관리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사후관리 요청 1. 보육사업기획과-1481호(2023.4.7.)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제3항 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행복e음 지급정지)하여야 합니다.('15.9.19. 시행) 3.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부적정 지급 명단(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사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포함)을 송부하니, 동 명단에 포함된 부적정지급분의 환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2023.6.23.(금)까지 등록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66~367)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함 4. 아울러, 향후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하는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시·군·구가 '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관할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 환수조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 및 현재 환수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동구청장(영유아과장),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보육여성과장), 중랑구청장(보육지원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도봉구청장(가족정책과장),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가족정책과장),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장), 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 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구로구청장(가족보육과장), 금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동작구청장(영유아보육과장),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종로구청장(어르신여성과장),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김민정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전결 04/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7132 ( 2023. 4.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영유아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swinter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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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사후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7132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478063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