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등 사후관리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374(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15.9.19. 시행). (붙임 1) 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급여정지 처리 매뉴얼'참고하여 행복e음 지급정지 처리 3. 그러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자치구별 부적정 지급 명단(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사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포함)을 송부하니, 동 명단에 대한 환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4.17.(금) 까지 등록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65~366 :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함 (붙임 2) '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환수등록 매뉴얼' 숙지하여 등록 4. 아울러 향후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하는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시·군·구가 '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관할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 환수조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 별도 양식으로 취합하지 않고 '20.4.17.(금) 기준으로 행복e음 환수등록 결과를 추출하여 총괄 관리할 예정 붙임 1. 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급여정지 처리 매뉴얼 1부. 2. 해외 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 1부. 3.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 및 현재 환수현황 1부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4/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9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99084
20210928223539
본청
보육담당관-7210
D00000396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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