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및 환수 등 사후관리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및 환수 등 사후관리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73(2018.8.24.)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15.9.19. 시행). 그러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지급정지 관련 행복e음 처리 매뉴얼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적기에 지급정지 및 통지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붙임3의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국내여권을 이용하여 입출국한 아동 중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사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포함)을 송부하오니, 동 명단에 대한 환수 2018 보육사업안내(p.345) :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 4. 향후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하는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시군구가 ‘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것이므로 행복e음시스템에 환수조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양식으로 취합하지 않고, ’18.9.14일 기준으로 행복e음의 환수등록 결과를 추출하여 총괄 관리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명단 및 현재환수 현황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63601004) 붙임 : 1. 해외체류 아동_급여정지 관련 행복e음 매뉴얼 1부. 2. 해외체류 아동_부적정 지급 대상에 대한 행복e음 환수등록 매뉴얼 1부. 3.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 및 현재 환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방혜진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8/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768-8831 / phj12345@seoul.go.kr / 부분공개(6)
15971434
20210925001441
본청
보육담당관-16334
D000003433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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