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등 명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등 명령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안전기준(KC)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하고자 하오며,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나. 명령범위 1) 해당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된 모든 자재 및 제품 (소비자가 이미 사용 중인 제품 포함) 2)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출처: 급수설비과 윤혜정 02-3146-1475, truehj217@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청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내 용 : 수거등 권고나 명령 불복에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1부. 2.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처분 결과 알림 및 제품 수거 등 명령 협조 요청(환경부), 미인증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 및 대상 업체 및 제품 정보 각 1부. 3. 관련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전결 04/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216 ( 2023. 4. 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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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처분 결과 알림 및 제품 수거 등 명령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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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미인증 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 현황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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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수거등의 명령 대상업체 및 제품 정보(에밀리 씨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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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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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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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등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3216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77740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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