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마존의 수도꼭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항을 귀 사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골드수전 등 석마존의 모든 수도꼭지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작성 제출 (※ 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급수부 홍원기 3146-1473, FAX 3146-1429) 붙 임 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2.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요청사항 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9/30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08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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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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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등의 수거등 명령 요청사항-석마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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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권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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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등 명령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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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081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8261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