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주)부스트랩, 제이든마켓, 오꿀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872(‘21.9.1.)호와 관련입니다. 2. ㈜부스트랩, 제이든마켓 및 오꿀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 중앙 및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3(제품 등의 수거 등의 권고) 나. 권고내용: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류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작성 제출 (※ 제출처 : 급수부 홍원기 3146-1474, majinga@seoul.go.kr, FAX 3146-1429) 붙 임 1.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협조요청 공문(환경부) 1부. 2.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KC) 미인증 제품 대상 및 수거등의 명령 절차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09/03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64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23639430
20210924134640
본청
급수설비과-7643
D00000434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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