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179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진영 김중태 이상국 04/05 代이상국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 4.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대공원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23. 4. 10. ~ 2023. 10. 31. ㅇ 조사대상 : 서울대공원 관할 공유재산 전체(공유재산시스템 기준) (단위 : ㎡) 구분 수량 면적 ** ******* ********* ** **** ******* ******** ****** * ㅇ 조사 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추진계획 조사절차 사전준비 현장조사 결과정리 및 보고 ?재산 현황 조사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수집 및 검토 ?무단점유, 원상변경 등 현장확인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 ?체납대책 수립,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 조사방법 ㅇ 1단계 세부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ㅇ 2단계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사용수익허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 점유기간 등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ㅇ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Ⅲ 향후계획 공부 불일치재산 및 변동사항 확인 등 기초조사 ’23. 4 ~ 5월 무단점유 및 관리상태 등 현장조사 ’23. 6 ~ 8월 정밀조사 및 후속조치 ’23. 9 ~ 10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179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500-7230) 관리번호 D0000047771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