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15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강혜지 고중석 04/04 유만선 협 조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 4. 서울시립과학관 (총 무 과)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변동 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관련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 2023.2.26.)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서울시립과학관 소관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 고 필 지 면 적 ******* ** ** ********** ********************** ㅇ 조사주체 : 서울시립과학관 ㅇ 조사기간 : '23. 4월 ~ 10월 서울시립과학관 현황 ? 위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모 : 연면적 12,376㎡(지하1층~지상3층) ※ 대지 25,875㎡, 준공(’16.6.19.), 개관(’17.5.19.) ? 용도 : 전시공간, 다목적실, 교육실 등 ※ 부대시설 :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조경 등 2 추 진 계 획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ㅇ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등 조사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추진일정 ㅇ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3. 3월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3. 6월 ~ 9월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3. 10월 붙임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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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043007
본청
총무과-3015
D000004775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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