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 다. 위반법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라.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 마. 결의번호: ********* 바. 징수금액: ****************** 붙임 1. *** 1부. 2. ***** 1부. 3. ******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代임영준 건설혁신과장 04/04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091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6,7)
28186044
20230405075506
본청
건설혁신과-5091
D000004776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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