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 다. 위반법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라.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 마. 결의번호: ********* 바. 징수금액: ****************** 붙임 1. *** 1부. 2. ***** 1부. 3. ******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代임영준 건설혁신과장 04/04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091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공고문(안).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091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477615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