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건설혁신과-13510호(2021.11.9.)“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기재사항)”과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한 결과,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 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세안이엔씨(주) 이은상외 2명 나.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다. 부과금액 : 금860,000원(금팔십육만원) 라. 결의번호 : 13508179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우배용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2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7 /전송 768-8905 / woo332s@seoul.go.kr / 부분공개(6)
24192288
20211126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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