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2X09720230403102411034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화곡6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3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강서구 13 63,970 39,240 0 16,580 119,79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영근 요금관리2팀장 代조윤진 요금과장 04/03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6747 ( 2023. 4. 3.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2층 요금과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9 /전송 02-3146-3939 / dudeson@seoul.go.kr / 부분공개(6)
28170913
20230404052507
본청
요금과-6747
D00000477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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