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산관리과-3996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임만규 박은주 04/03 이은주 2023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계획 2023. 4.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2023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계획 전문기관을 활용한 무상사용현황, 국·공유 점유현황, 신규 무단점유현황을 조사하여 사용허가의 적정여부, 변상금 부과, 매각 추진으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근 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ㅇ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 2023.2.26.) □ 추진배경 ㅇ 재산관리관의 관리인력 및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한계 - 임대료, 변상금 부과, 체납 처분 등의 다양한 재산관리 업무와 민원 증가로 재산관리 담당자의 빈번한 업무변경 - 재산의 취득·처분에 치중 공유재산의 형식적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부실이 우려됨 ㅇ 국가·타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시유재산과 무상사용 재산의 사용목적 적합성 검토 필요 - 점유재산의 사용현황, 재산 사용의 적정 여부, 임대료의 적정 여부 등 실태조사 부족 ㅇ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선택적 집중 조사 필요 - 재산관리 공무원의 확인이 어려운 일부 무단점유 재산 발굴 및 경계측량 필요 Ⅱ 그간 추진실적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추진방향 ㅇ 관리가 소홀한 무단점유 재산 발굴로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 조치 - 재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면적 확정이 불분명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실시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사용허가, 지목변경, 용도폐지 및 처분 등 행정조치 - 점유자가 불확실한 잔여지, 공지 등 재산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 ㅇ 국가·타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시유재산 조사를 통한 조치 방안 마련 - 사용 목적 외 이용 시 유상 허가 전환 및 계약해지 등 시유재산의 활용 방안 마련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의 재산 교환 순위 목록 작성 ㅇ 정밀실태 조사 결과의 지속적 DB구축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Ⅳ 세부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ㅇ 사업대상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역별 실시 -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 서대문구 ⇒ ************************** 대상지 선정 조사 ?실태조사 : 무단점유재산, 국·공유사용재산, 무상사용재산 ?일부 무단점유 재산의 현황측량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의거 예산 금액에 맞춰 대상 건수 산정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용역방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 ㅇ 제안서평가 및 계약 - 제안서 평가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추진내용 □ 시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 조사 ㅇ 사전조사 - 시유재산의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비교 조사 - 조사대상 필지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조사도면 작성 - 현황사진(항공사진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ㅇ 조사방법 - 지형 및 지적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용 도면 제작 - 수치지형에 지적을 매칭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도면 생성 - 조사도면과 지형지물의 대조 확인로 정확도 높은 조사 수행 - 필지 당 2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되 면적이 넓거나, 장애물에 의해 2장의 사진으로 표현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사진 촬영 ㅇ 조사내용 -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매각가능 재산 발굴 - 조사대상 필지 중 일부 무단점유 150건 이상 지적현황측량 실시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ㅇ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 무단 점유 이용현황, 점유기간, 이용자 ? 무단 형질변경여부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보전여부 ? 주변 공간분석 ?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 불법시설물 축조여부 ? 공유지분 권리관계 ? 유휴활용 가능 필지 활용방안 ? 장래 관리방향 □ 국·공유 및 무상사용 시유재산 현황 조사 ㅇ 사전조사 - 시유재산의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비교 조사 - 사용 허가현황 및 변상금부과 현황 작성 - 조사대상 필지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조사도면 작성 - 현황사진(항공사진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ㅇ 조사방법 - 지형 및 지적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용 도면 제작 - 조사도면과 지형지물의 대사로 정확도 높은 조사 수행 - 건물은 해당 건물의 원경, 근경 사진을 기본으로 실내 사진을 2장 이상 촬영 - 필지 당 2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되 면적이 넓거나, 장애물에 의해 2장의 사진으로 표현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사진 촬영 ㅇ 조사내용 - 건물은 동에서 층으로 나누어 전체에서 세부사항으로 조사 - 사용허가 내역 조사(사용위치,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시작일, 종료일, 임대료) - 사용목적 외 사용 등 사용허가 현황의 정합성 조사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 방안 마련 ㅇ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 사용허가 현황 및 이용의 적합성 여부 ? 무단 점유 이용현황, 점유기간, 이용자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보전여부 ? 불법시설물 축조 여부 ? 주변 공간분석 ? 유휴활용 가능 공간 활용방안 ? 장래 관리방향 □ 실태조사표 및 기타 자료 작성 ㅇ실태조사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 재산관리 현황(매각재산 및 무단점유 조사내용 포함),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장래 관리 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 중 실태조사표에 상세히 기재할 수 없는 모든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현장 촬영 사진(근경 및 원경 각 1컷)과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동일 크기로 편집 실태조사표에 첨부 ㅇ현장사진과 항공사진, 지적도에 해당 재산의 면적을 지적선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지번을 표기 - 참고도면 작성은 시유지 및 인근 토지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지적현황측량 실시 재산은 성과도를 필히 제출 ㅇ무상사용 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중복되는 경우 건물 1건으로 조사서 작성 ㅇ 용역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작성 ㅇ 용역결과 보고서는 대상지 현황, 이용현황, 활용도 분류 등 통계 분석및 향후 관리방안을 작성 Ⅴ 추진일정 ㅇ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공고 ?????????????????????????????? ’23. 4월 ㅇ 제안서평가위원회개최 ?????????????????????????????????????????????? ‘23. 5월 ㅇ 계약체결 ???????????????????????????????????????????????????????????????????????? ‘23. 5월 ㅇ 현장조사실시 및 자료구축???????????????????????????????? ‘23. 5월 ~’23.11월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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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3996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47740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