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571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代김선배 윤재삼 이인근 06/23 유연식 협 조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초안 작성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23년 서울시 민간건물 ZEB(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심의기준(초안 작성지침) 보완 ○ 대 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21.6.24.)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주요 개정내용 -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 3개 항목 7개 사항 연번 항 목 내 용 비 고 1 온실가스(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 평가기준 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삭제 3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4 녹색건축법 관련 인증 정비 5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정비 6 토지이용(1) 생태면적률 적용 비율 정비 7 소음?진동(1)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삭제 평가내용 - 부칙 : 시행일, 적용례 명시 추진경위 ○ 사전의견 수렴(관련부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 ’22.1.26.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계획 수립 : ’22.2.18. ○ 관계부서(법무담당관) 사전협의 : ’22.2월 ~ 3월 ○ 행정예고 : ’22.3.24. ~ 4.13.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시 전부서 및 자치구 등 공문 발송 행정예고 결과 ○ 제출의견 : 13건 구 분 성 명 제출의견(요약) 향후계획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22. 6월 ○ 확정방침 수립 : ’22. 6 ~ 7월초 ○ 개정안 발령?고시 : ’22. 7월 붙임 1. 제출의견 1부 2. 고시안 1부. 끝.
28153507
20230401090508
본청
환경정책과-24571
D00000456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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