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1. 환경정책과-332(2021. 1. 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중요문사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요문서 심사 의뢰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21. 2. 18.(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21. 2. 18.~2021. 3. 10.)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여 중요문사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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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예고문]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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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고시안]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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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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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42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나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1904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