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사(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내실화를 위해 사업자가 평가서초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8호(2016.7.21))」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자립 및 대기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을 서울시보 제3426호(2017.9.7.(목))에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7. 9.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구 분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등 1 건 축 물 2 정비사업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주)예평이앤씨 대표,(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주)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주)이엔씨기술 대표,(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주)동림피엔디 대표,(주)가림기술단 대표,(주)대영이이씨 대표,(주)대영엔지니어링 대표,(주)건화 대표,(주)동일기술공사 대표,(주)다원피앤디 대표,주식회사 녹산 대표,(주)천일 대표,(주)유신 대표,(주)대지티아이에이 대표,(주)한국항만기술단 대표,미래환경기술 주식회사 대표,(주)대한콘설탄트 대표,(주)산업공해연구소 대표,(주)진화기술공사 대표,(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대표,(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주)삼우환경컨설탄트 대표,(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9/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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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문(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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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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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68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134632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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