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관련 의견제출 1. 조사담당관-21142(2022.4.7)호와 관련입니다. 2.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안) -【별표】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의 직무관련 부동산 범위 부서명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 기간 시기 종기 시설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 및 인근 부동산 관련 협의 (공문 등) 진행 시 ① 사업 완료(준공)또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 장기 사업의 경우 조합원 자격제한시점 도과 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건축:조합설립인가일) ② 심의,허가 등 관련 절차상 사업이 최종적으로 불허, 취소된 경우 ○ 부서의견 1. 취득제한 시기 - 2. 취득제한 종기 - 부서명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 기간 시기 종기 시설 계획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주희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4/13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0880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9 /전송 02-2133-0739 / ahnjh28@seoul.go.kr / 부분공개(5)
28153456
20230401090508
본청
시설계획과-20880
D00000451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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