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1. 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2. 3. 24.(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 행정예고 기간(’22. 3. 24.~4. 13.)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지침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지침안(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3/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5537635
202203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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