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의견조회 1. 조사담당관-15446(2021.9.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 시행(’21.10.2.)으로 우리시 부동산유관부서(제한부서)를 지정(’21.9.2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 지침(안)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와 그 시기·종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21.12.2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은 최종 관리자까지 해당되므로 반드시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 해당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1부. 2.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운영지침 (인사혁신처).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농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전략산업기반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바이오AI산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금융투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물류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환경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관광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공개발기획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서 울 특 별 시 장(전략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택공급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공간기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전략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시설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균형발전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활성화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재생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거환경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심권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동남권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동북권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서부권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한옥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조경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자연생태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주무관 유영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2/2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162 /전송 2133-1309 / / 부분공개(5)
250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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