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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2020년도 후보지 선정 및 취소 계획(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8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용구 김영인 김장수 03/12 양용택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무관 김남경 주무관 권희경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 2020년도 후보지 선정 및 취소 계획(안) 2020.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 2020년도 후보지 선정 및 취소 계획(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대상후보지를 발굴ㆍ선정하고, 기 선정된 후보지 중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구역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을 취소코자 함 ?? 개요 ? 관련근거 - 선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제8조 등 - 취소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안)(주거환경개선과-14716호/2016.12.30.) ? 사업목표 : 매년 5개소 이상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선정/취소 대상지역 【 선정 대상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 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②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③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한 지역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⑤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대상지역 【 취소 대상지역(주거환경개선과-14716호/2016.12.30.) 】 ① 후보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전환신청서(토지등소유자 동의서 50% 포함)가 접수되지 않은 구역 ② 단,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로부터 일몰제 적용 보류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지 등을 검증한 후 필요시 일몰제 적용 유보(12개월간) ? 추진절차 대상지역 신청/ 자치구 의견수렴 ? 신청도서 및 자치구 의견 검토 등 ? 전문가 자문 (현장방문, 자문회의) ? 결정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 ‘20년 추진 계획(안) ? 추진일정 구분 신청도서 및 자치구 의견 접수기한 신청도서 검토 및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선정/취소 통보 1차 ‘20. 5. 29.(금) ‘20. 6월중 ‘20. 7월중 ‘20. 7월중 2차 ‘20. 9. 29.(화) ‘20. 10월중 ‘20. 11월중 ‘20. 11월중 ? 후보지 일몰제(취소) 검토 대상 - `18. 12. 31. 이전에 선정된 후보지 중 현재까지 대상지전환 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하지 못한 구역(단; 성곽마을 후보지 제외) - 검토대상 구역 현황 연번 위치 후보지 선정일자 그간 추진사항 집행예산 (천원) 담당자 ? 제출서류 - 선정 : 신규대상후보지신청서(붙임 1) - 취소 : 후보지일몰제검토서(붙임 3) ?? 행정사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 대상 : 자치구 담당직원 - 내용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및 질의응답 - 진행 : 주거환경정책팀장 - 일시 ㆍ1차 : ‘20. 3월중(“코로나19” 로 인하여 서면자료 송부로 대체) ㆍ2차 : ‘20. 9월중 ? 선정/취소 구역 현장방문조사 - 조사자 : 주거환경관리자문단(2명), 구역담당자 - 조사내용 : 지역여건 조사, 주민공동체 의견수렴 등 - 조사일시 ㆍ1차 : ‘20. 6월중 ㆍ2차 : ‘20. 10월중 붙임 : 1. 신규대상후보지신청서 1부. 2. 주거관리지수산출방법(참고자료) 1부. 3. 후보지 취소 검토의견서(자치구) 1부. 4. 후보지 취소 현장조사서(서울시) 1부. 5.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대상지역 1부. 6. 후보지 취소 관련자료(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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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규대상후보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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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거관리지수산출방법(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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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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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후보지 취소 관련자료(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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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2020년도 후보지 선정 및 취소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8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47) 관리번호 D00000395432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및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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