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2019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85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용구 박세진 남정현 03/26 김승원 협 조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 2019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 계획(안)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후보지 일몰제 - 2019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 계획(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 기 선정된 후보지 중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업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후보지를 취소코자 함 ?? 신규대상 후보지 선정 ? 추진절차 신규대상후보지 신청 ? 신청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 선정 ? 주민역량강화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추진일정 구분 홍보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자문 선정ㆍ통보 1차 ‘19. 4.~ 5. ‘19. 5. 31. ‘19. 6월중 ‘19. 7월 2차 ‘19. 8.~ 9. ‘19. 9. 30. ‘19. 10월중 ‘19. 11월 ? 접수서류 : 신청서(제출양식 “따로붙임” 참조) ?? 후보지 일몰제(후보지 취소) ? 추진절차 대상구역 통보 및 일몰제 안내 ? 자치구 및 주민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일몰제 적용 결정 (후보지 취소)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 검토대상 - `15년~`17년 선정된 후보지중 현재까지 대상지로 전환되지 못한 구역 - 성곽마을 후보지 제외 【 일몰제 적용대상 기준 】 ① 후보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전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구역 ② 단, 일몰제 적용 관련 자치구 및 주민의견수렴 종료일까지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전환신청이 접수되거나,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로부터 일몰제 적용 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지 등 검증” 후 필요시 일몰제 적용 유보(12개월간) ? 대상구역 현황 연번 위치 후보지 선정일자 그간 추진사항 (서울시) 투입예산 (천원) 담당자 1 구로구 궁동 147 일대 2015. 12. 16. (‘17년, ’18년 일몰제 유보) 진행사항 없음 - 정윤진 2 서대문구 대신동 124 일대 2017. 01. 25. 학생기초조사용역 (‘17. 04 ~ 09.) 20,900 박용구 ? 추진일정 대상안내 및 홍보 자치구 검토 서울시 검토 전문가 자문 일몰제 적용대상 결정 ‘19. 4.~ 5. ‘19. 05. 31. ‘19. 06월중 ‘19. 6월중 ‘19. 7월중 ?? 행정사항 ?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 자치구 담당자설명회 개최(‘19. 4월중) ?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9. 4. 자치구 공문시행 및 자치구 설명회 개최 ? 2019. 5. 자치구 신청서(검토의견) 접수 ? 2019. 6. 서울시 검토 및 주거환경관리자문단 개최 ? 2019. 7. 신규 후보지 선정 및 일몰제 결정 붙임 : 제출양식(신규대상후보지 선정, 후보지 일몰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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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3785
D000003587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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