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4195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김수진 고경인 03/30 강경훈 협조 시민협력운영팀장 이종우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03. 30. (목) 행 정 국 (시민협력과)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현황 파악, 저활용 재산 등 발굴,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조사 대상 : ************************************ □ 조사 주체 : ***************************** 연번 구분 지목 재산소재지 면적(㎡)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기간 : ************ □ 조사 항목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실태조사 방법 □ 실태조사 절차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 *******************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ㅇ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 : *******************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 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 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 활용 및 대부 가능성 확인 등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을 통한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 ********************* : ******************* ㅇ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 보고 Ⅲ 향후 계획 □ 실태조사 추진 알림(분임재산관리관 및 관련 센터) : ******* □ 현황조사 : *********** □ 실태조사 결과보고 : ******* □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출(시민협력과→재산관리과) : ********** 붙 임 : 1. 2023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현황 1부. 끝.
28150832
20230331092508
본청
시민협력과-4195
D00000477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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