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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84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임선희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03/30 김태균 협 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계획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신명기☎5226 담당:임선희☎5223 범부처 연구개발 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반영 등 운영요령을 전면 정비하여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제5조 (적용범위)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ㅇ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운영요령 제정·개정 현황 ㅇ ’05.6월 제정 : 市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市 운영요령에 의거, 세부 사업내용은 SBA에서 운영규정을 별도 운영 ㅇ 용어 변경, 제도개선, 미비점 보완 등 총 20회의 운영요령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용어 등 개정 다수 전부개정 추진배경 ㅇ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안정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1) ㅇ 제정 사유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 ㅇ 부처별 적용 : 중앙행정기관은 혁신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제도 운영하고, 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조문 재배치·구성, 규정 신설 등 전부개정 필요 - 규정신설 및 개정, 조문 재배치 등 3분의 2 이상 변경 ? 현행 9장 44조 : 참여기관 자격 → 과제공모, 선정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 평가, 정산 순 ? 개정 11장 47조 : 신청, 선정절차 → 협약 →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 보고, 평가 순 - 평가 등 추진체계 및 연구개발지원의 중요 내용이 다수 신설·개정 ⇒ 선정 관련 평가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민간부담 현금 적용 개선, 기술료 등 < 참고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전부개정) > 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 개정하는 경우 ②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주요 개정내용 < 사업효과성 제고 > ㅇ 용어 현행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용어를 준용하여 용어 정비 - 혁신법과의 용어 차이로 기업의 혼동, 비효율, 불필요한 부담 제거 등 ? 참여기관 → 연구개발기관, 사업비 → 연구개발비, 평가위원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ㅇ ************************************* 현 행 ※ 선택사항 개 선 ******************************************************************************************** ************************************** ***************************************************************************** ***************************** ※ 기술료 징수 관련 정부 동향 : 민간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검토 중 (’23년 정부경제정책 방향 中) ㅇ 기업 회계 건전성 검증 : 체납 여부, 재무상태 등 검토항목 추가 - 기존 과제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등 검토사항 외 추가 ㅇ 공모 다양화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인 품목지정 최초 도입 < 평가체계 강화 > ㅇ 평가의 신뢰성 확보:1회 연차평가로 ‘중단’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 특별평가’를 실시, 다각도 평가 실시 < 현 행 > 평가위원회 < 개 정 안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절 차 내 용 절 차 내 용 ①연차평가 계속, 중단, 조기완료 ①연차점검 수행과제의 연구개발 실적,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점검 ②현장점검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 필요 시 시행 ③특별평가 부정행위 등 발생 과제 중단 등 결정 ②최종평가 · 성공 우수 : 기술료징수, 재신청시 가점 보통 : 기술료징수 · 실패 성실 : 환수 불성실 : 환수, 참여제한 4년 ④최종평가 · 우수 : 기술료 징수, 재신청시 가점부여 · 보통 : 기술료 징수 · 미흡 : 참여제한 2년 · 극히불량 : 환수, 참여제한 2년 ※ 각 평가 단계의 평가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은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규정 (舊 운영규정) ㅇ 제재조치의 전문성 제고 : 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제재조치평가단 별도 운영 - 제재조치평가단 :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현행 평가위원회) : 연차점검, 현장점검, 협약의 변경·해약 등 < 규제 완화 > ㅇ 민간부담 현금 적용 개선 : 시지원금의 10% → 민간부담의 10% ※ 적용예시 (현행) 시지원금 2억원, 민간부담금 67백만원 : 민간부담 현금은 20백만원 (개선) 시지원금 2억원, 민간부담금 67백만원 : 민간부담 현금은 6.7백만원 ㅇ 규제완화 : 과제 추진과정 중 회계·지출, 승인사항 등 절차 간소화 - 비목 정비 :‘직접비, 간접비’로 비목 단순화(인건비는 직접비 포함) - 이의신청 기간 연장 :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 사업비정산 제출기한 연장 :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3개월이내 개정 구성안 ㅇ 제1장 총 칙 ( 1조~4조 : 목적, 사업구분, 용어 정의, 연구개발성과 ) ·제3조 (용어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용어 통일 연번 현 행 개정안 연번 현 행 개정안 1 참여기관 연구개발기관 6 사업비 연구개발비 2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7 시지원금 시지원연구개발비 3 협력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8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 과제책임자 연구책임자 9 전담기관 전문기관 5 부문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10 평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4조 (연구개발성과) :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연구개발성과 정의 <신설> ㅇ 제2장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5조~6조 : 기술수요조사,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 공모 예외조항 규정, 30일 공고기간 추가 ㅇ 제3장 신규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절차 (7조~13조 : 선정방식, 실무조정위원회 등) ·제7조 (선정방식) : 정책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각 공모방식 정의 ·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신청) : PMS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신용조회 동의 등 ·제9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 평가단 활용 요건 검토, 평가대상 제외 등 ·제10조 (과제선정평가 등) : 평가단 및 실무조정위원회 역할, 우대 대상·항목 명시 ·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 후보단의 자격 및 제척사유 명시 ·제1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구성·운영 : 선정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신설> ·제12조의2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분과위 평가 및 현장점검 등 심의 <신설> ·제12조의3 (제재조치평가단 구성·운영 등) : 문제과제, 기술료 등 제재·환수 심의 전담 <신설> ㅇ 제4장 협약 (14조~16조 : 연구개발과과제협약의 협약, 변경, 해약) -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협약체결 관련 서류제출 기한 명시 등 ㅇ 제5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7조~ 21조 : 산정기준, 관리 및 사용 등) ·제18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경감 (시지원금의 10% → 민간부담금의 10%)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 탄력적 사업비 운용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 직접비, 간접비) ·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사용실태 점검 실시 추가 ·제21조 (시지원연구개발비 관리) 회수 및 환수한 시지원금 세입조치 <신설> <참고 : 제2조(용어의 정리) 29~31호 > ?회수금 : 정산결과 사용 용도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환수금 : 극히불량, 횡령 등 사유와 관련한 금액 ?제재부가금 : 귀책사유의 경중을 고려, 최대 시지원금의 5배 추가부과 ㅇ 제6장 보고 및 평가 (22조~27조 : 연차보고서, 과제평가, 통보·이의신청, 특별평가) ·제26조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확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제27조 (특별평가) : 현장점검 후 지원중단 등 결정하기 위해 특별평가 실시 <신설> ㅇ 제7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28조~29조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정산) ·제29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사용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제8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30조~31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활용) ·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극히불량" 과제에 대해서도 주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ㅇ 제9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후관리 (32조~36조 : 기술료 징수·사용관리, PMS, 제재 등) ·제32조 (기술료의 징수) : 경상·정액 기술료 구분 삭제 등 *감경·면제 등 상세기준은 관리지침에 규정 ·제35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 제재 사유 및 기준은 혁신법 준용 ·제36조 (제재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 제재조치평가단(신설)에서 제재 심의 ㅇ 제10장 추진체계 (37조~39조 :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 특이사항 없음 ㅇ 제11장 보칙 (40조~47조 : 이의신청, 지도·감독, 관리지침 제정·운영) ·제42조 (연구개발사업의 승계) 협약기간 중 증여·상속·양도,분할·합병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의 존속을 위해 승계 가능 <신설> ·제47조 (관리지침 제정·운영) : 운영요령에 따른 관리지침 운영 (舊 운영규정) 향후일정 ㅇ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시행 (市 → SBA) : ’23. 3. 28. ㅇ 운영요령 관리지침 개정 승인요청 (SBA → 市) : ’23. 3. 29. - 과제선정 : 세부 추진절차, 선정·평가 기준(항목), 최대 우대가점 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용용도, 비목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등 -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기준, 제재대상별 내용, 기술료 관련 세부사항 등 ㅇ SBA 시행계획 수립 : ~ ’23. 3. 31. ㅇ 통합 공고 실시 (바이오·의료, AI, 로봇, 핀테크, 뷰티·패션) : ’23. 4. 3.~ - 서울형팁스 : 운영사 공모 후, 추천기업 대상 공모 및 평가·선정 - 스케일업 :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대상 평가·선정 붙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안) 1부. 끝. 품목지정 : 특정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별도의 기술목표 (RFP)는 제시하지 않고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와 기관을 선정 문제과제 : 평가 또는 점검에 따라‘극히불량’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 우대 대상·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하이서울기업, 산업거점별 앵커시설 입주기업 등 평가위원 후보단 자격 : 산업계·학계·연구계 각 요건 충족자, 공무원 경력자, 공인회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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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84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5223) 관리번호 D0000047709968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서울시산학연협력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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