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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099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성태 나일청 김태희 박대우 07/19 서동록 협 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 ’17년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의2 ❍ 2017년 서울시 R&D 지원계획(경제정책과-259호, 2017.4.6.) 󰏚 운영요령 개요 ❍ 목 적 : 서울시 산학연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서울산업진흥원은 운영요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운영규정 제정․운용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경제진흥본부) +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서울산업진흥원) ❍ 제 정 : 2005. 4. 22.(18회 개정) ❍ 구 성 : 9장 44조 󰏚 개정방향 ❍ 2017년 서울시 R&D 지원계획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전 시장성 검증 도입 - 사업화 성과조사를 위한 주관기관장의 자료제출 협조의무 명문화 ❍ 과제신청, 기술료 납부 등 주관기관의 선택권 강화 - 개인사업자 주관기관 참여 자격 확대, 경상기술료 추가 ❍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협약 전 과제 선정 취소 신설, 선정 시 시지원금 차등 지원 근거 - 市 조직개편 반영 및 모호한 용어 수정으로 규정 명확화, 조문 정비 등 󰏚 주요 개정내용 ① 주관기관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개인사업자 참여 허용 -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지원으로 스타트업 및 소기업을 집중육성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11조(주관기관) 주관기관 자격을 법인기업 → 기업으로 변경 (개인사업자 참여 가능) 제1항 제3호 개정 (기준 변경) ※ 중앙정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산업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중기청)은 개인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② 과제계획서 등 검토 시 시장성 검증 추가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전 시장반응 파악 필요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21조 (사업의 선정평가) 기술개발 전 시장 반응을 파악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성 검증 추가 제2항 개정 ※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사업성’ 평가 ③ 협약 전 과제선정 취소가능 조항 신설 - 과제선정 후 결격사유, 협약 해약 사유 등 적발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미비로 인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분쟁 소지 방지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23조 (지원대상의 선정) 과제선정 후 결격사유, 협약 해약 사유 등으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제3항) 제27조(협약의 체결) 제2항 개정 (미비점 보완) ※ 산업부 : 협약체결 전 결격사유 또는 협약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 또는 지원제외, 선정된 이후 협약이전에 평가지원제외 사유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④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원 - 현재 선정평가 후 평가결과가 시지원금과 연계되지 않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지원금 지급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25조 (시지원금의 지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제2항 개정 (미비점 보완) ※ 산업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유형에 따라 출연금 차등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부 사업은 공고 시 지원기준 달리 적용. 다만,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변경가능 중기청 :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가능. 다만, 심의조정위원회는 출연금 지원규모를 조정가능 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반영한 기술료 징수방식 다양화 -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기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38조(기술료의 징수)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액기술료와 주식양도형 → 정액기술료(현금납부 및 주식양도)와 경상기술료로 변경(경상기술료 납부 가능) 제2항 개정 (기준 변경) ※ 산업부 : 정액기술료는 5년 이내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는 7년 이내 12% 징수(매년 매출액의 1% 징수, 매출 허위 보고 시 24% 징수) 중기청 : 정액기술료는 4년 이내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는 7년 이내 12% 징수(매년 매출액의 1% 징수, 주관기관은 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매출액 산정자료 증빙) ⑥ 기타 개정사항 - 사전검토 및 성과활용 등 주관기관 협조와 자료제출 근거 마련(제20조, 제37조 제1항)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20조 (사전검토)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장의 요청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협조의무 규정 제37조 (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성과활용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제3항 개정 (미비점 보완) -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조항 및 조문체계 정비 등(제5조 제2항,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제5호/제7호,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5조 내 조문 삭제)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5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위 심의안건과 보고안건 구분 명확화 보고안건 : 산학연사업 지원계획, 최종평가 후 평가결과 및 기술료 확정 등 제2항 개정 제21조 (사업의 선정평가) 공지되거나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동일기술 선정배제 근거 마련 제3항 개정 제29조 (협약의 해약) 2개월 이상 사업수행 지연, 1개월 이상 정지, 참여기관 부도·법정관리·폐업, 각종 평가 미대응 시 등 협약해약 사유 추가 명시 제2호, 제5호, 제7호 개정 제34조 (연차 및 최종평가 결과의 처리)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과제’에 준하여 처리토록 의미명확화 제1항 제3호 개정 제35조 (사업비의 정산) 우수과제의 경우 종래 자체정산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원금 관리 엄격화를 위해 정산의무화 제3항 삭제 - 평가위원회의 역할 명시(제33조의2 제4항)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제33조의 2 (연차평가) 평가위원회의 중단과제의 귀책사유 및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 명시 제4항 개정 󰏚 향후 일정 ❍ 선정평가 등 R&D 지원사업 추진 2017. 7.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7. 8. 붙 임 : 1.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신구대조표 1부. 2.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문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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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099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5223) 관리번호 D0000030788056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서울시산학연협력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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