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654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기영 양규석 09/15 정영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개정 승인 2021. 9. 경제정책과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개정 승인 ’21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6조4항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경제정책과-100007,‘21.7.16.) ?? 개정방향 ○ 운영요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속 규정 정비 ○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규정 정비 및 개선 ??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개정 ○ 목 적: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운영요령에 의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규정체계: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으로 운용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서울시) ┿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부속규정,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은 운영요령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용 ○ 구성(안): 제10장 제41조 ○ 적 용 - 이 규정은 2021. 7. 1.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 ※ 2021년 7월 협약체결한 참여기관이 다수이고, 개정 내용은 공고문, 협약서 등에 기 반영된 내용을 현행화 한 것으로 적용에 무리가 없음. ?? 주요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내용 비고 제11조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취소 사유 명확화 - 기간 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전담기관의 서류 수정·보완 요청 미이행시 - 평가위원회, 검토위원회 등의 평가·검토 의견 미반영시 등 운용요령 개정내용 반영 제14조 (협약해약) ? 〔협약체결 이후〕협약해약 사유 명확화 - 과제계획서 및 협약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시 - 참여기관(또는 장)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과제책임자(또는 부분책임자)가 공고 시 정한 자격을 상실시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시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 과제와 중복수행이 확인될 시 등 운용요령 개정내용 반영 제18조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단계〕이해관계자 간 거래금지 요건 강화 - 참여기관은 과제참여자 개인 또는 소속기관과 물품, 서비스 등의 거래 불가 사업비 오집행 방지 제19조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비 정산 단계〕민간부담금 현물 불인정 근거 추가 민간부담금 중 현물을 부당·과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불인정할 수 있고, 불인정금액과 위약금을 전담기관에 납부 현물 집행 투명성 강조 제27조 (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 〔기술료 보험금액〕기술료 전액에 대한 보증증권 발급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기술료 사고 방지 제15조 (사업비 산정) ? 〔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 비율 현행화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 비율 총 25%로 현행화 운용요령 개정내용 반영 제41조 (사업운영예산) ? 〔평가위원 수당〕온라인평가 관련 수당 지급 근거 추가 온라인 평가는 현장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 지급하되, 여비는 미포함 온라인 평가 확대 반영 ?? 기타 개정내용 ○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심의위원회’ 등 용어정의 ○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감안, 총 사업기간이 6개월 이하 과제에 대한 협약변경 신청 기한 조정(총 사업기간 6개월 이하,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 기술료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침 현행화(신청주체, 위원장 요건 및 역할 등) ○ 별표2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추가(외부인건비, 성과장려비 등) ?? 검토의견: ‘원안승인’ ○ 2021. 7.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내용 반영 ○ 과제 참여자의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규정을 개정한 사안으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 ?? 행정사항 ○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통보 ○ 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규정에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제 참여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운영 철저 붙임 1. 승인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24007272
20211101035508
본청
경제정책과-12654
D000004354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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