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수요조사 발주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3110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선미 박연웅 권명희 12/20 최인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수요조사 발주계획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수요조사 발주계획 2022. 1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수요조사 추진예정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수요조사」발주계획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 관련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적 디자인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디자인산업담당관-1769, ’22.10.31.)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재정담당관-27900, ’22.10.3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 ○ 용역기간 : ○ 계약방법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주요과업 ※ 세부내용 붙임2(과업내용서) 참조 업체선정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③ 「민법」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및 연구기관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불허 ○ 낙찰자 결정방법 ※ 세부내용 붙임3(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사업부서평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평가) 100 90 20 70 10 - 종합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발주 전 사전 검토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계약심사 : 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제2호 2억원 미만의 용역사업으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 ○ 일상감사 : 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사업으로 일상감사 제외 대상 향후일정 ○ ’22. 12월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5일) ○ ’23. 1월 :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15일 이상) ○ ’23. 2월초 : 제안서평가위원회 ○ ’23. 2월중 ~ : 업체선정 및 착수 붙임 : 1. 사업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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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수요조사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3110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미 (02-2133-9333) 관리번호 D0000046993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