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4766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희진 代문현일 권명희 06/22 최인규 협 조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3. 6. 21. (목) 디 자 인 정 책 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인기업을 지원하여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약자의 삶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제1항 ㅇ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1항 제2호 및 제5호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책무) ㅇ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22.10.31.) 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약자를 위한 디자인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ㅇ 사업기간 : ’23. 7월 ~ 12월 ㅇ 사업예산 : 1,11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25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약자를 위한 디자인제품 개발비 지원(기업당 최대 4천만원) ㅇ 추진방안 : 전문 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통한 사업 수행 ▶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 서울시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 총괄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 - 운영대행사 · 디자인기업 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가 컨설팅 기획·운영 · 디자인 설계, 개발 및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 사업 지원 3 추진계획 □ 사업 운영사 선정 ㅇ 용 역 명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12. 20.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ㅇ 주요과업 ***************************** *********************************************** ******************************************* ************************************** ************************************ ******************************* *********************************** ****************************************** ************************************* ************************* ****************************************** **************************************** ******************* ********************** ********************************************* ****************************************** *********************************** ******************************************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20일)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체결 6월 4주 7월 3주 7월 3주 7월 4주 ㅇ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불허 ㅇ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약자동행 디자인기업 지원 디자인기업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서울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ㅇ 지원내용 :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② 개별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자부담 10%) - 개발 제품·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개발비 차등 지원 - 1차 지원금 지급(70%),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디자인기업 공모선정 ㅇ 공고기간 : 2023. 6. 27.(화) ~ 7. 25.(화) 【한달간】 ㅇ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ㅇ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ㅇ 신청방법 (제조능력 O) 단독 신청 (제조능력 X)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공동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시 디자인전문기업이 신청 ① 디자인전문기업 ② 디자인주도기업 : 단독 신청 ㅇ 홍보계획 - 재단 홈페이지·SNS 게재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ㅇ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개최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지방보조사업자) 및 지원규모 등 심의·의결 ㅇ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 디자인 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시장분석, 문제점 진단 등)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명확성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차별성(상품경쟁력) 30 사업화 가능성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개발 제품의 활용계획(양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구체성 디자인기업의 자체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30 기업역량 - 디자인 개발의 자체 보유기술 및 수행 역량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 - 기업의 비전 및 의지, 향후 발전 가능성 20 사업예산 예산규모 대비 개발과제 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 내역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대상 범위 및 기대효과 10 ㅇ 선정절차 기업 모집공고 ⇒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사·선정 ⇒ 선정결과 발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6.27.(화)~7.25.(화) 8. 1.(화) 8. 3.(목) 8월 2주 4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운영사 입찰공고 : 6월 4주 ~ 7월 3주 ㅇ 참여기업 모집공고 : 6. 27.(화) ~ 7. 25.(화) ㅇ 운영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7월 4주 ㅇ 참여기업 선정 : 8. 1.(화) ㅇ 참여기업 협약 체결 및 회계교육 : 8월 2주 ㅇ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8월 2주 ~ 12월 2주 - 1차 보조금 교부(8월), 2차 보조금 교부(10월) ㅇ 중간 공유회 개최 : 10월 2주 ㅇ 최종 공유회 개최 : 12월 2주 ㅇ 보조사업 정산 : 12월말 ㅇ 용역 준공 및 대가지급 : 12월말 붙임 1. 과업내용서(사업 운영 용역) 1부. 2. 제안요청서(사업 운영 용역) 1부. 3. 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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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과업내용서(안)(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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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안요청서(안)(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공고문(안)(참여기업 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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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4766 생산일자 2023-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진 (02-2133-9334) 관리번호 D000004833467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디자인산업육성지원 > 디자인기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