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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62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차미래 이재화 03/29 이철희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 부서가 재산관리관인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함 ㅇ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22, 2023. 2. 26.) □ 추진목적 ㅇ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재산 권리 보전,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ㅇ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조사주체: 재산관리관 및 위임(분임)재산관리관 ㅇ 재산관리관: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 *************************************************************** □ 조사기간: 2023. 4. 1.~10. 2.(6개월) 2 추진내용 및 방법 □ 조사대상: 문화재정책과 관리 공유재산 ********************** ******************************* ******************************* ****************************** ※ 조사기간 중 취득·처분 등에 따른 재산 변동 시, 변동사항 반영하여 실태조사 결과 제출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공간 유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재산 활용방안 발굴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조사방법 ㅇ 위임관리관별로 재산 성격과 자체실정 반영하여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분야별 처리대상’메뉴의 토지·건물 불일치 내역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붙임 4)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 촬영 등 ? 현황파악: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 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 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1단계) 사전준비 ㅇ 재산(위임)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행정재산 사용허가·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허가·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 가능성 등 점유현황 조사 -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유사실 고지 및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전환 등 적극적 행정조치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붙임 4)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후속조치 ㅇ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발굴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 조사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3월) ⇒ ② 세부 추진계획 수립(3월)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4월) (총괄관: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문화재정책과) (자치구 등 관리위임부서) ? 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10월) ? ⑤ 조사결과 정리 및 공유재산시스템 정비(9월~10월) ? ④ 실태조사 시행 (4월~9월) (관리위임부서→재산관리관→총괄관)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3 추진 일정 ㅇ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통보(문화재정책과→위임관리관) : ’23. 3월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재산관리과) : ’23. 4월(예정) - 교육대상: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서울시, 자치구) - 교육내용: 공유재산 법령 및 관리실무, 시스템 활용방법,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등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문화재정책과, 위임·분임관리관) : ’23. 6월~9월 ㅇ 실태조사 결과 1차 보고(위임·분임관리관) : ’23. 7. 3.(월)까지 - 제출대상: 결과보고 서식 중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현황 - 제출방법: 결과보고 서식 공문 제출(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불요) ※ 제출된 결과보고 자료 기반으로 총괄관(재산관리과)이 일괄 등록 예정 ㅇ 실태조사 결과 2차 보고(위임·분임관리관) : ’23. 10. 2.(월)까지 - 제출대상: 결과보고 서식 전체 - 제출방법: 결과보고 서식 공문 제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붙임5) ㅇ 실태조사 결과 총괄 보고(문화재정책과→재산관리과) : ’23. 10. 31.(화)까지 - 관리위임재산의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후 총괄관(재산관리과) 제출 붙임 1. 2023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2023년 시유재산(토지, 건물) 현황 1부. 3. 2023년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4. 실태조사 참고자료(불일치 현황, 모바일앱 사용자 매뉴얼 등) 1부. 참 고 문화재정책과 공유재산 현황(2023. 3. 29.기준) □ 재산형태별 현황 : ****** ********************************** ********************************** ****************** □ 재산(위임)관리관별 현황 재산(위임)관리관 총 건수 토지재산 건물재산 기타 필지 면적 동/호 면적 합계 *** ** ********* ** ******* **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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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문화재정책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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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3년 토지 건물 시유재산 목록(문화재정책과)_2023. 3. 29.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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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3년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문화재정책과)_2023. 3. 29.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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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실태조사 참고자료(불일치 현황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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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623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4) 관리번호 D0000047699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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