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1.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 업체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이첩하오니 적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 ********************** *** **************** *********** ※ 추후 본 사안으로 행정처분 시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로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고인께서 처리 결과 안내를 원하시니 조치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신고인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서 및 증빙 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오유상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안전감사담당관 03/28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009 ( 2023. 3.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5usan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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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009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상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7696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