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6260(2016.9.30)호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혐의 건설업체가 청문실시전 추가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행정처분절차를 종결처리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대상업체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혐의 소명자료 검토결과 ㈜한국 테크놀로지 (김용빈) ‣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01-0084) ‣기계설비 공사업(서초-15-10-0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실태조사 자료제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 보유현황만을 제출하여 1차 심사 결과 2015.11.5.이후 기술자 1명 부족(복수업종 보유시 특례적용)으로 부적격하였으나, 추가소명자료(기계설비분야 보유 인력과 관련된 증빙서류)검토 결과 기술능력이 충족됨을 확인함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추가소명자료(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0846539
20211012195750
본청
시설안전과-516
D000002867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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