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남양주시장(도로건설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 업체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이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내역 연번 업체명 법인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1 붙임 1.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1부. 끝. ※ 본 사안으로 행정처분시에는 우리시로 결과를 회신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송준열 하도급감사팀장 원영구 안전감사담당관 03/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 / 전화 02-2133-3071 /전송 02-2133-1302 / madhot@seoul.go.kr / 부분공개(6,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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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480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열 (02-2133-3071) 관리번호 D0000035824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