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차)

문서번호 법제담당관-907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강옥심 전태석 03/27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차) 2023. 3. 27.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연구용역 **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거규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23호, ’23.1.19.) ㅇ 제6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법제담당관-771호, ’23.3.21.)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지원을 통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ㅇ 추진과제: 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ㅇ 소요예산: 586,200천원 □ 추진내역 ㅇ 2023년도 정기 과제접수: *** ㅇ 2023년도 정기 과제선정: ** - ****************************************** 2 추진계획 □ 추진과제: ** ********************************** ************************* ******************** ************** ************************************ **************************** ******************** ************** □ 추진방법 ㅇ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가격협상 및 계약 ? 수행관리 ? 준공관리 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법제담당관 (연구담당자) 의정담당관 연구단체 연구담당자 (법제담당관) ※ 연구담당자: 제안의원의 정책지원관 3 수행업체 공모 □ 입찰공고 ㅇ 공고기간: 10일 - 2회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 ’19.5.24.) ㅇ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 당해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4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ㅇ 예비 평가위원 - 해당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인원(7인)의 3배인 21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평가위원 선정: 9인(평가위원 7인, 예비 2인) - 평가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 시 참가자에게 평가위원의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고령자 순으로 순위에 따라 당일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연락 불가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참석 불가 시 다음 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ㅇ 운영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발표 후 평가위원들이 검토 및 평가 ※ 발표순서: 개최 당일 제출업체가 직접 추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합 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참여연구진 역량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법제 담당관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정성 평가 (70)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제안서 평가위원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가격평가(10)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세부 개최계획은 과제별 별도 수립 5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순러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다만,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ㅇ 협상진행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57,800천원 ㅇ 연구용역비 55,000천원 ㅇ 사무관리비 2,800천원(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200천원×7명×2회)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205-09) 및 사무관리비 (201-01) □ 협조사항 ㅇ 의정담당관: 입찰공고,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ㅇ 정책지원담당관: 연구담당자(제안의원의 정책지원관) 참여 -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기술협상, 수행관리, 준공관리(충실성 평가) 등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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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문서번호 법제담당관-907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환 (02-2180-7903) 관리번호 D0000047681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연구용역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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