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 관련 고려사항 누락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35(2023. 3. 1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이...〕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과태료의 산정) 4. 2. 위와 관련하여 **************************************************************************************************합니다. 가. 대 상 처 : 주식회사***** 나. 주요내용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 및 과태료부과기준〔별표5〕 1.일반기준 다. 2) (관련내용)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자료)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및 소방청 내부지침 다. 조치사항 : ******************************** 붙임 1. 소방관계 법령 과태료 감경기준 완화적용 계획보고 1부. 2.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 1부. 끝. 조사관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3/2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196 ( 2023. 3. 2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5)
28108499
20230325051008
본청
예방과-3196
D000004767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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